의료사고 손해배상, 진료기록 확보부터 하는 이유
1,499자2026-08-18 08:46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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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수술 다음 날 상태가 나빠졌는데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진료기록 확보, 조정·소송 선택, 시효 확인 순으로 대응합니다. 기한은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 먼저 진료기록 사본부터 확보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청구권을 정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빙서류를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 투약기록, 수술기록, 영상자료,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까지 한 번에 요청하십시오.
"병원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는 의료법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기 전 병원 이름을 걸고 항의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면 기록을 늦게 받은 쪽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 그다음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중 어디로 갈지 정합니다
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법원 민사소송, 두 갈래입니다.
조정은 비용이 적고 기간도 짧습니다. 대신 원칙적으로 상대 병원이 참여해야 열립니다.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난 일부 사건은 예외입니다.
소송은 상대 동의가 필요 없지만, 감정 절차로 시간이 늘고 인지대와 감정료가 먼저 나갑니다. 금액만 다툰다면 조정, 과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소송이 어울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난번 「소액 손해배상 소송, 조정을 거부하고…」 글에서 짚었듯이, 조정이 늘 빠른 길은 아닙니다.
## 감정 절차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의료소송의 쟁점은 과실과 인과관계입니다. 과실은 보통의 의사라면 지켰을 주의를 지키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과관계는 그 잘못으로 지금의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증명은 환자 측 몫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의료 지식의 차이를 고려해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무거운 결과를 곧 과실로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재판은 둘을 나눠 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 배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두 절차를 한자리에 놓고 순서를 잡습니다.
## 의료사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남은 자료를 챙깁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문제는 안 날입니다. 결과를 안 시점과 과실을 안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닫고 원무과에 사본 발급 신청서를 내십시오.
상담에서는 기록 확보 여부, 결과를 안 시점, 치료 경과를 봅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시간순 메모, 다른 병원 소견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면 쟁점과 갈래, 다음 달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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