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제 한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1,4532026-08-18 09:51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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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어 은행도 등기소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정법원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형이 도장을 안 찍는데, 저는 상속을 못 받는 겁니까."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 결국 법원까지 간 상속 분쟁,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대부분 협의서에 도장 하나가 빠진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한 명이 미루면 나머지 상속인의 재산까지 묶입니다. 예금을 찾지 못하고 명의도 그대로입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여러 건을 다루다 보면 순서가 비슷합니다. 서운함으로 시작해 결국 각자 변호사를 찾습니다. ## 도장을 미루는 쪽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미루는 근거는 대개 둘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그리고 특별수익입니다. 기여분(=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몫)은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자주 꺼냅니다. 반대편에서는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듭니다. 결혼할 때 받은 집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여분을 넉넉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부양을 넘는 기여였는지 따집니다. ## 협의가 깨졌다면 조정입니까, 심판청구입니까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은 판단이 아니라 조건을 맞춰 보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답변서 글에서 조정으로 분납안을 만든 사례를 짚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상속분과 분할 방식까지 정합니다. 대신 감정평가가 붙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툼이 금액 차이뿐이라면 조정이 빠릅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심판청구가 현실적입니다. ## 협의가 멈춘 오늘,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한부터 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이렇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부와 재산세 과세증명 - 사망 전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 간병비·생활비 송금 기록 금융거래 내역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가릅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미리 나간 재산이 있는지, 도장을 미루는 쪽이 무엇을 원하는지입니다. 오시기 전에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챙겨 주십시오. 조정과 심판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도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상담을 마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오늘 등기부 한 통을 떼어 두십시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법률상담 #민사소송 #조정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