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이혼 소장과 함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1,4992026-08-18 13:0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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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배우자 명의 집이 먼저 팔릴까 걱정되시나요. 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동산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를 앞두고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아래 사례는 본안 승소판결이 아니라, 소송 초기에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 소장을 접수하면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함께 묶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받을 돈을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임시 조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키려던 권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청구금액은 수억 원대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꺼낸 말도 같았습니다. 이겨도 그때 재산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 이혼 소송을 내면 배우자 재산이 자동으로 묶이나요? 묶이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를 허용하며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도 돈으로 환산되는 권리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순서를 두고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부터 해 보겠다며 미루다 처분이 끝난 뒤 오시기도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를 하려면 현금을 전부 공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담보 방식과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만큼 현금을 묶어 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 현금공탁: 법원이 정한 돈을 맡깁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권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합니다. ## 가압류가 됐으니 재산분할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한숨 돌릴 만하지만, 가압류 인용과 본안의 결론은 별개입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낸 담보와는 다른 돈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만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혼 재산분할 다 갚았는데 집 가압류는 그대로, 가압류취소로 풀어낸 사례」 글에서 정리했듯이 가압류는 돈을 다 갚아도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부동산 명의와 등기 상태, 선순위 근저당 규모, 재산분할로 주장할 금액의 근거를 먼저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분양 계약서, 대출 서류,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어떤 재산을 먼저 보전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소장 접수와 신청 시점도 함께 맞춥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