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상고심 강제집행정지, 2심 정지결정 효력이 끝난 뒤라면

1,4872026-08-18 13:0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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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상고했으니 강제집행도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심 정지결정도 주문에 적힌 기간까지만 유효해, 상고심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심 판결 뒤 상고했는데 상대방이 집행에 나선 분이라면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아래 사례는 상고심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추는 신청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 상고를 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놀라십니다.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붙이는 선고)가 있으면 상대방은 상소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하면 제500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담보를 걸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멈출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 2심에서 받은 정지결정은 상고심까지 이어지나요? 주문에 적힌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현금을 공탁해 정지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다만 주문상 정지 기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입니다. 2심 판결이 선고되자 기간이 끝났고, 상대방은 그 뒤에 다시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탁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 싶으실 겁니다. 담보의 존속과 정지결정의 효력 기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에 정지신청을 새로 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담보를 더 내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심할 대목입니다. 담보 조건이 없었던 이유가 기존 공탁 때문인지는 결정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히지 않은 이유를 짐작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정지결정을 받으면 집행이 저절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은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며칠을 흘려보내는 분들을 봅니다. 정본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 곧바로 내야 합니다. ##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급할수록 순서가 있습니다. - 어떤 판결에 기초한 집행인지,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 기존 정지결정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 진행 중인 집행의 종류와 예정일 - 기존 담보가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지난번 「1심·2심에서 졌는데 상고하면 뒤집힐까요, 상고이유서가 다른 이유」 글에서 짚었듯이, 본안 다툼과 집행 정지는 별개 절차입니다. 상담에서는 위 항목을 판결문과 결정문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판결문, 상소장, 정지결정문, 공탁서, 집행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검토 뒤에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신청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민사전문변호사 #신민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