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보전,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1,498자2026-08-18 17:31상태: published
본문 (1,498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에서 재산을 지키는 제도는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세 가지입니다. 돈으로 받을 것이면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지위면 가처분, 소송 중 임시 조치는 사전처분입니다. 재산분할을 앞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 가압류는 돈으로 환산되는 청구권을 지킬 때 씁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돈을 실제로 받도록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대상은 금전채권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여기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를 허용하며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등기부에는 기재가 남습니다. 그 뒤로 매매와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지위를 지킬 때 씁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다툼의 대상이 된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돈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아야 하는 사안이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길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봅니다.
## 사전처분은 소송 중 임시 조치이지만 집행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안심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상 변경과 처분 금지, 재산 보존과 자녀 양육을 위한 처분입니다.
- 가압류·가처분: 본안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력이 따릅니다
- 사전처분: 원칙적으로 본안을 낸 뒤에 가능하고 집행력이 없습니다
사전처분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 그러면 제 사안에는 무엇이 맞을까요?
크게 보면 지키려는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재산이나 지위면 가처분, 소송 중 생활 질서를 잡는 것이면 사전처분입니다.
세 제도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만 쓰기보다 나눠 쓰는 사건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가압류로 묶고, 생활비와 양육은 사전처분으로 정리하는 식입니다.
상담에서는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상대 명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본안을 언제 낼지를 먼저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계좌와 대출 자료,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자료를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를 마치면 어느 절차부터 낼지 정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소송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