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1,498자2026-08-18 17:31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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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등기부에 가압류가 찍혀 있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매매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산 사람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취득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은 이의신청·취소신청·해방공탁·제소명령 네 갈래입니다. 배우자 쪽에서 낸 결정문을 막 받아 든 분을 위해 썼습니다.
## 가압류가 걸리면 집을 아예 못 파나요?
팔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가압류는 소유권을 빼앗는 제도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남으면 매수인은 잔금을 꺼리고, 은행도 담보 가치를 낮게 봅니다.
##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이의는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고, 취소는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킬 채권(피보전권리)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애초에 없었다고 다투는 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정합니다. 채무가 사라졌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여기 해당합니다. 두 절차 모두 심문 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바로 풀리나요?
집행은 풀 수 있지만 가압류 결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맡기면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옮겨 가는 셈입니다.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급하시다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 상대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내라고 명하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을 미루는 쪽에는 제소명령이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절차를 몰라 몇 달을 흘려보내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를 무시하고 명의를 옮기거나, 감정이 앞선 연락으로 분쟁을 키우는 일입니다. 본안에서 불리한 자료로 남습니다.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까지 떠안습니다.
상담에서는 결정문의 청구채권과 청구금액, 등기부 집행 여부, 해방금액을 먼저 봅니다. 가압류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취득 자금 자료를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이의와 취소, 해방공탁 중 무엇을 먼저 낼지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부터 한 통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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