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입주 앞두고 분담금 통보받았다면

1,5812026-08-19 20:39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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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를 앞두고 분담금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합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입주방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조합원들이 가처분으로 추가분담금 없이 입주한 적이 있습니다. ## 입주 전 조합원의 자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입주 전과 후로 조합원 지위가 완전히 갈립니다.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한없이 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분담금을 수억 원 낸 상태라면 입주가 늦어질 때 생기는 손해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큽니다. 반대로 잔금까지 내고 입주를 마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미 집을 점유했으므로 법원 판결 없이는 함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차이를 몰라 입주 직전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합원을 자주 봅니다. ## 갑자기 날아온 통보, 분담금 안 내면 정말 입주를 못 하는 걸까 이번 사건도 입주를 몇 개월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합 사업은 순조로워 예정된 날짜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이 갑자기 추가분담금 발생을 기정사실화하며 입주 불가를 통보했는데, 이런 일방적 통보가 그대로 유효할까? 시공사까지 동조하면서 조합원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난번 「대표·임원이 권한을 남용할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멈출 수 있을까요」 글에서 이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응급조치입니다. 입주가 코앞인데 본안 소송을 기다리다가는 손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조합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 부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 ##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법원은 어떻게 움직였나 조합원들은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가처분 사건에서 추가분담금 요구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짚었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조합·시공사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추가분담금 없이 입주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밝히기 어렵지만,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맞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조합이 버티면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슷한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조합의 분담금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입주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합이 보낸 공문·문자·안내 자료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챙겨야 할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 조합가입계약서 - 분담금 고지서·안내문 - 조합·시공사와 주고받은 공문 분담금 인상 근거가 정관·총회 결의에 뿌리를 두면 다툴 여지가 좁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면 여지가 넓어집니다. 상담에서는 통보의 근거와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고, 가처분이 현실적인 대안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