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 받은 피고, 30일 답변서 준비 3단계
1,821자2026-08-20 23:37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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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혹시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자동 패소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할 쟁점과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 30일 안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소장을 읽은 날이나 연락받은 날이 아닙니다. 기준은 송달받은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소장과 함께 온 서류를 한곳에 모으고 송달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제출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달 방식이 낯설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송달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면 일반 송달을 전제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256조의 핵심은 기간 안에 반응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히 결론부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근거 사실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다툴지 표시하면 답변의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는 어떤 쟁점과 자료를 담아야 합니까?
“모든 내용을 지금 확정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의 청구 항목을 나누어 입장을 정리하고, 왜 그렇게 보는지 연결할 자료를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요구하는 제출기간을 의식하되 설명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살펴야 합니다.
소장과 첨부문서를 먼저 놓아 보십시오.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료와 주고받은 통지·대화 기록도 시간순으로 붙이십시오. 원고의 주장 옆에 인정 여부와 관련 자료를 대응시켜 두면 빠진 쟁점이 보입니다. 자료에 없는 기억을 사실처럼 보태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해서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가정으로, 피고가 계약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장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부인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부인만으로는 각 청구를 왜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후 준비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한 줄로 부인한다고 쓰면 충분합니까?”입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문구만으로 충분히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할 문장과 이후 보완할 자료를 구분해 두면 판단 순서가 선명해집니다.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 원인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은 이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자동 패소나 확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응 없이 기다려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257조는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둡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첫 판단부터 단순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송달 방식과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별 입장과 근거 자료를 연결한 뒤, 현재 재판 진행 상태에 맞춰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의 문구는 형식만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다툼을 재판 절차에 드러내라는 출발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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