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특경법 사기 5억, 거래별 자금표가 먼저입니다

1,8602026-08-20 23:37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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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5억 원이라는 기준이 보이는 순간에도, 먼저 볼 것은 숫자의 크기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고소장에 여러 투자금과 물품대금이 한데 묶여 있으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거래를 나눠 봐야 합니다. 당시 설명과 재산 처분,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야 특정경제범죄법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5억 원보다 먼저 어떤 구성요건을 확인합니까?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고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실행을 맞춰 보십시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 열거된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피해 주장액을 법률상 이득액과 같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거래의 범위와 각 거래의 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입금 합계를 곧바로 이득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다면 날짜별 합계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사업을 위한 연속 거래인지 별개의 계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 송금 전후 설명이 같았는지, 일부 물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었는지를 살핍니다. 반환 또는 정산된 금원이 있다면 그 경위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합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자동 합산을 전제로 진술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첫 조사 전 거래별 자금표는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통장 거래내역을 원본 형태로 확보합니다. 그다음 한 행에는 한 거래만 둡니다. 한 거래에 상대방, 계약일, 입금일, 입금 전 설명을 적습니다. 약정된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 제공한 반대급부, 반환·정산 여부도 연결합니다. 계약서와 제안서, 메신저, 이메일에는 파일명과 작성일을 표시해 해당 행에 대응시키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표는 당시 사실을 복원하고 기억과 객관 자료가 다른 지점을 찾는 작업입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문맥 일부만 잘라 내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 채 사본에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 반환·정산 자료는 왜 원본으로 보존합니까? 반환 내역은 입금증만 떼어 보기보다 반환 이유와 상대방 회신, 정산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실제 이행 자료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였다면 이어지는 출금과 회계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뒤 새로 만드는 것은 거래 색인과 설명 메모에 한정하고, 과거 문서인 것처럼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대목을 억지로 채우지 마십시오. 확인 전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 상담에서 먼저 정할 판단은 무엇입니까? 상담 전에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거래별 자금표, 계약·설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보십시오. 첫째, 각각의 송금이 어떤 거래에 속하는지 묻습니다. 둘째, 당시 설명과 실제 실행 사이의 차이를 봅니다. 셋째, 주장되는 이득액 가운데 다툴 근거를 확인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자료와 계속 대조됩니다. 결론부터 방어하려 하지 마십시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할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 역시 숫자 하나가 아니라 거래 구조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을 설명하기 전에, 각 거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사기죄 #특정경제범죄법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