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떠난 할아버지 땅,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899자2026-08-21 04:50상태: published
본문 (1,899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부대가 이전한다는 소식에 옛 수용 서류를 꺼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도 비슷한 사연이실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특별조치령으로 수용된 조상 땅이 이제 군사상 필요 없어졌다면,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그 답의 윤곽을 분명히 했습니다.
## 부대가 떠나면 수용된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오래 간직해 온 문서를 떠올리신 분들에겐 아쉬운 답이지만, 당연히 되찾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답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2026다203274 판결에서 수용토지 원소유자 상속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보위수용토지법에는 국가가 토지를 다시 매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용당한 사람의 우선매수권(환매권, =수용된 재산을 우선하여 되살 수 있는 권리)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먼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수용대금 증권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가가 수용당한 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당사자를 정해 맺는 계약)으로 시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다음으로 제3항은 매각할 토지가 생기면 국방부장관이 지체 없이 통지하고, 주소를 모르면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이 핵심입니다. 통지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일부터 6개월 안에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수의계약 매수 권리는 국가의 매각통지나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이 사건 상속인들은 왜 패소했나요?
이 사건 토지는 1978년경 수용되어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쓰였습니다. 관리부대는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정화를 조건으로 사용종료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군사상 필요가 끝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국가가 매각통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국가가 팔겠다고 통지하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무르익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럼 상속인은 지금 무엇을 해 둘 수 있나요?
이 판결로 불리해진 쪽은 분명합니다. 군부대 이전 지역에서 환매를 기대하던 원소유자 후손들입니다. 다만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행사 시점이 국가의 통지 이후로 묶여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 상속관계를 정리해 두는 일 — 통지는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옵니다
- 주소 변경을 등록해 두는 일 — 주소를 모르면 신문 공고로 대체되고, 공고를 놓치면 6개월이 그냥 흐릅니다
- 수용 경위 서류(수용 증권·보상 기록)를 모아 두는 일 — 매수신청 자격을 다투게 될 때의 근거입니다
수용·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권리 자체보다 통지 받을 준비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더 자주 봅니다.
상담에서는 수용 경위 서류와 상속 관계, 토지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옛 보상 관련 기록,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통지·공고를 놓치지 않기 위한 관리 방법과 매수신청 준비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의 통지가 온다면, 6개월 안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 #변호사상담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