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상장 약속 어긴 회사, 대주주가 이긴 이유 — 주주간계약 문구의 무게

1,9722026-08-21 04:50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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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약정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 원금 약 10억 원을 물어내라던 투자자가 대법원에서 졌습니다(2026다201223). 상장 의무 문구가 결과 보증이 아니라 노력을 다할 수단채무로 해석됐습니다. 풋옵션 행사 요건도 좁게 읽혔습니다. 투자 유치를 앞둔 스타트업 대표라면, 혹은 투자를 검토 중인 분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상장 못 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약정, 왜 안 통했나요?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2026다201223 판결에서 투자자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풋옵션(=미리 정한 조건이 되면 주식을 되사 가라고 요구할 권리)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약 10억 원, 예비적 청구는 수억 원대 위약벌이었는데, 둘 다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주주와 회사는 거래종결일부터 48개월까지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습니다. 믿었던 쪽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장 관련 약정으로 제3자의 지급의무가 생기는지는 문구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문언,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고, 그 돈의 성격이 위약벌인지 상장 실패를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계약서 전체의 설계가 문장 하나보다 무겁습니다. 서명하는 순간에는 이 말이 이렇게 무거워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 풋옵션 조항은 왜 좁게 해석됐나요? 이 사건 풋옵션의 행사 요건은 '투자자와 사전 협의 후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상장 추진을 중단하는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사 요건을 상장 요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더 유리한 시점을 노려 협의로 중단한 경우로 좁게 읽었고, 상장이 그냥 안 된 이 사건은 그 요건에 들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 '상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결과 약속이 아니었나요? 여기가 승부처였습니다. 법원은 상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결과를 보증하는 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장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그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할 수단채무로 판단했습니다. 노력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억울하게 들릴 수 있는 결론이지만, 대법원도 대주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약벌 청구 기각을 수긍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와 대주주, 각자 계약서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이 판결로 유리해진 쪽은 상장 약정을 안고 있는 대주주·창업자입니다. 불리해진 쪽은 문구를 믿고 회수 가능성을 계산했던 투자자입니다. 그 계산이 빗나갔다면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십니까. 양쪽의 갈림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투자자라면: 풋옵션 행사 요건이 '기한 내 상장 실패' 같은 객관적 사실인지, '협의·전략적 결정' 같은 평가가 끼어드는 문구인지 차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 대주주라면: 서명하려는 조항이 노력 의무인지 결과 보증인지, 위약벌·매수 의무가 어떤 조건에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실무에서 매번 실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는 문구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분쟁 단계에서는 이미 적힌 문구 안에서만 싸웁니다. 상담에서는 주주간계약서·투자계약서의 상장 조항과 풋옵션 요건, 위약벌 구조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 원본과 협상 당시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지금 문구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보완할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직 서명 전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문구는 지금 고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