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변호사

빌려준 돈 못 받은 채권자, 가압류 신청 전 준비 4가지

1,3302026-08-22 20:23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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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이런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와 왜 지금 보전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할 자료와 담보 피보전권리를 소명할 자료로는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정산자료, 당사자 간 대화 등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와 청구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사안에 맞게 추립니다. 보전 필요성 자료로는 변제거부, 재산 처분, 연락두절 정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집행 곤란 우려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자료와는 구분해 정리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액수와 방식은 사건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왔다고 본안에서 채권의 존재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와 본안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이를 소명해야 한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며 담보 액수와 방식은 사건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보전권리 자료로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송금내역·정산자료·당사자 간 대화 등을 사안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 보전 필요성 자료로 변제거부 정황, 재산 처분 정황, 연락두절 정황 등 집행 곤란 우려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에서 채권의 존재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신청 전에는 청구채권 자료, 보전 필요성 자료, 담보 가능성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액수와 방식은 사건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일 뿐, 본안의 결론을 미리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 뒤에도 본안에서 채권의 존재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가압류 #채권가압류 #민사소송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