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주주가 먼저 정리할 네 가지
1,604자2026-08-22 20:24상태: draft
본문 (1,604자)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분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입니다.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열람 또는 등사의 대상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입니다. 청구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 청구의 목적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상 장부와 목적 사이 관련성도 회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청구인지에 관한 판단은 청구 목적의 정당성과 대상 장부와 목적의 관련성을 살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열람·등사 청구가 회사 업무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청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쟁상 이용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당한 청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준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준비할 때는 신청 목적과 대상 장부의 관련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상 장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보전 필요성도 별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청 목적, 대상 장부와의 관련성, 대상의 특정, 보전 필요성은 나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청구 이유에는 목적의 정당성과 대상 장부 사이의 관련성을 회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지분 기준과 서면 형식부터 확인한 뒤, 열람·등사를 원하는 회계 장부와 청구 목적의 관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청구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 청구의 목적이 정당한지, 대상 장부와 목적 사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열람·등사 청구가 회사 업무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 경쟁상 이용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청구로 평가될 수 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는 신청 목적과 대상 장부의 관련성, 대상의 특정,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준비가 중요하다.
실제 준비 순서는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청구 이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가 청구 목적의 정당성과 대상 장부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열람·등사를 원하는 회계 장부와 서류를 특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할 가능성과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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