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간병하고 받은 재산, 유류분에서 모두 반환해야 할까
1,715자2026-08-23 06:46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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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부모를 오래 간병한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 재산을 전부 계산에 넣어야 할까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을 다루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전부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간병한 자녀가 받은 재산도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을 다룹니다.
이런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증여의 보상 목적과 특별기여의 범위입니다.
개정 조문은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는지,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를 구분합니다.
## 왜 종전 유류분 계산이 문제가 됐나요?
구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면서도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선고된 헌법적 결정은 이 기여분 미준용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공개 판결은 그 잠정적용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유류분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에는 잠정적용 효력이 미칩니다. 반면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아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라는 것이 공개 판결의 판단입니다.
## 상속이 먼저 시작됐다면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나요?
먼저 개정법 부칙의 원칙을 봐야 합니다. 개정 조항은 원칙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개 판결은 계속 중 사건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었다면,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더라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구법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 특별기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개정 조문은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기준으로 둡니다. 증여·유증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입니다. 증여 전부가 보상인지, 일부만 기여에 상응하는지는 이 범위 안에서 나뉩니다.
## 유류분 계산에서 어디까지 제외되나요?
개정 민법에 따르면 보상적 증여·유증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간병 사실만으로 증여 전부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공개 판결의 판단 대상은 보상적 증여 기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소급효가 미치는지, 개정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법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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