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꼭 넣어야 할 조항,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40자2026-08-26 18:5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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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다들 아는 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셨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안 갚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차용증 없이 말로만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빌려주기로 마음을 정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로만 합의해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한쪽이 돈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계약이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지인 간 대여는 차용증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해 곤란해지는 사례를 자주 확인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조심스러우셨을 겁니다.
차용증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연락처
- 빌려준 금액과 빌려준 날짜
- 이자 약정 여부와 이자율
- 반환 시기와 반환 방법(계좌이체 등)
- 양쪽 서명 또는 날인
계좌이체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어 차용증을 함께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자는 얼마까지 받기로 정할 수 있나요?
이자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상한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는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넘겨 받기로 약정한 부분은 그 초과분이 무효가 됩니다.
무이자라면 그 사실만 명시하면 되지만,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반환시기를 안 정했다면 언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반환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돌려달라고 재촉하는 의사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빌린 사람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 그래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최고까지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 절차를 검토할 차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증거가 남아 있는지 먼저 봅니다. 최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서류만 잘 챙겨도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상담을 마치면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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