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면 낸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8962026-08-26 19:09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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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 진행이 불안해 탈퇴를 고민하시는 조합원분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낸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비를 낸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가입한 지 30일이 안 됐다면 무조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한 지 30일 안이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정한 조문)에 따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계약서 서명일이 아니라 가입비 예치일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두 날짜를 헷갈려 30일을 넘긴 뒤에야 찾아오시는 경우를 자주 확인합니다.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조합 측(모집주체)은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할 의무를 집니다. 가입 직후라면 지금이 가장 절차가 단순한 시점입니다. ## 30일이 지났다면 반환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30일이 지난 뒤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법이 반환 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은 탈퇴·환급 방법을 가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정할 뿐, 반환 비율·시기까지는 못 박지 않습니다. 30일 이내 청약철회와 30일 이후 임의탈퇴는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전자는 법이 정한 위약금 없는 권리지만, 후자는 조합의 가입계약서와 규약이 정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 조합의 규약을 검토하다 보면 30일이 지난 뒤 중도 탈퇴 시 일정 금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조항을 흔히 마주합니다. 남은 돈만 돌려주는 구조이며, 조항 내용은 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낸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명한 계약서와 규약에서 탈퇴·환급 조항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반환 시기를 미루는 조항,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반환 조항 중에는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돌려준다"는 식으로 반환 시기를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하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2020다217380, 2022년 5월 선고로 보도)이 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를 불확정기한(=도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기는 오는 기한)으로 해석해, 대체 계약자의 입금이 불가능함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개됩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조항 문언과 사업 특성을 두고 나온 것이라, 모든 조합의 반환시기 조항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 계약자가 끝내 안 나타나면 영영 못 받는다는 걱정과 달리, 입금 불가능이 확정되면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방향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 지금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탈퇴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가입 신청일과 가입비 등 예치일(=30일 기산의 출발점) -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의 탈퇴·환급 조항 원문 - 지금까지 낸 금액의 입금 내역과 서면 통지 사본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철회 대상인지, 위약금 공제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가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상담에서는 가입일·예치일부터 확인해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한지 가려냅니다. 이어 규약상 환급 조항의 문언을 살펴 위약금 공제 범위와 반환 시기 조항 유무를 짚어드립니다. 철회 절차와 탈퇴 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상담을 마치면 방향이 정리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변호사상담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