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변호사

사무장병원 형사 고발,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위반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2,9512026-08-27 13:5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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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사무장병원 아니냐"는 수사를 받게 되면, 억울함과 당혹감이 앞서실 겁니다. 특히 자금을 조달해준 동업자나 투자자가 있었을 뿐인데 명의대여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의료법상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위반,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 쉽게 말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병원을 차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의료인이 실제 자금과 운영을 맡고, 의료인은 개설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면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통상 '사무장병원'이라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간판은 의사 이름인데,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형사 고발되었을 때, 무엇으로 개설 여부를 가르는가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체로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진료·인력 채용·시설 투자 등을 실질적으로 누가 결정하고 운영했는가입니다. 둘째, 병원 수익과 손실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즉 손익귀속 구조입니다. 셋째, 의료인 본인이 명의만 빌려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시 말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단순히 동업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무장병원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진료 방향과 병원 운영을 주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실제 방어 경험에서 확인한 것 제가 맡았던 사무장병원 혐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자금 출처만을 근거로 명의대여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 본인이 진료·채용·시설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손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자료로 하나하나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금을 빌렸다는 사정과, 병원 경영의 실권을 넘겼다는 사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권우상의 시선 — 세무 자료가 관건입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결국 자금 흐름 다툼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이면서 세무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병원의 매출·인건비·시설투자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세무 자료를 근거로 직접 분석해 대응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인사 결정 자료뿐 아니라 회계·세무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 운영 주체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흔히 하는 오해 "동업 계약서만 잘 써두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운영 실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반대로 "자금을 댄 사람이 있으니 무조건 사무장병원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질 운영 구조를 증명하는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div class="cta-box">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나 고발을 받으셨다면, 자금 출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질 운영 구조를 증명할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div> ## 판단 기준 정리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손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의대여에 대한 인식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이 세 가지가 사무장병원 형사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첫걸음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 이유 저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대법원, 고등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해왔고,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직을 겸하며 형사·가사·조세 전 분야를 두루 다뤄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3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쌓아왔고, 사무장병원처럼 세무 자료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div class="cta-box">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상담하셔도 상담요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주십시오. </div>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업자에게 병원 운영 자금을 빌렸는데, 그것만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받나요?** A. 자금을 빌린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진료·운영 결정권과 손익 귀속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이미 수사가 시작된 단계인데, 지금이라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 실권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서둘러 정리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법률 면책**: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사무소의 광고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10-5219-3400 | jbnfa123@naver.com |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wc2gjl | 블로그 blog.naver.com/jbnfa123 (공백 제외 약 2,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