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변호사

형제 명의의 옛 빚 때문에 상속받은 집이 강제집행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432026-08-27 19:37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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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집이 강제집행 당한다면 믿기시겠습니까. 내 빚이 아니라 형제 명의의 옛 빚 때문이라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글은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다른 상속인의 개인 채무로 강제집행 통지를 받은 분들을 위해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빚이 정말 갚아야 하는 빚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 형제 명의의 빚 때문에 내가 상속받은 집이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숨어 있던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부모님 소유였던 아파트를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하면, 그 아파트 지분은 각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오래전 갚지 못한 개인 채무가 있었다면, 채권자는 그 사람 몫의 지분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채무가 없었더라도, 형제 한 명의 빚 때문에 상속받은 집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채권추심회사가 시간을 끌다 뒤늦게 집행에 나서는 이유 여러 상속·채권추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곧바로 청구하지 않고, 재산이 생길 시점을 지켜보다 뒤늦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일정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이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에 나섰다면, 우연이 아니라 전략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난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 빚이 나왔다면,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오해」 글에서도 정리했듯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을 넘긴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그 빚, 정말 갚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갚으려 합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는지입니다. 카드사·은행 같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갚을 의무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vs 저 경우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 5년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채무는 살아 있습니다 - 5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서류는 원채권 발생일, 채권양도 이력, 그동안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한 기록입니다. 이 서류들을 맞춰보면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지금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강제집행 통지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대응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채권자에게 먼저 연락해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시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시효 항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 발생일과 채권양도 경위를 확인하고, 그 사이 소송이 있었는지 법원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정황이 보이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강제집행 상담에서는 채권의 발생 경위, 시효 완성 여부, 대응 가능한 절차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는 받은 통지서와 상속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상속 #채권추심 #채무불이행 #가압류 #민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