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변호사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배우자가 간호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7642026-08-28 19:51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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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 신호를 지켰는데도 가해자 취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빠짐없이 산정하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다투는 일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며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허리뼈까지 눌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초기부터 낮은 배상액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보험사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고 실제 손해보다 낮게 금액을 부르곤 합니다. 큰 부상을 안고 숫자 싸움까지 해야 하는 처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과실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했던 쟁점은 과실비율(=사고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 나눈 비율)이었습니다. 신호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뀐 시점, 진행 방향, 충돌 지점 같은 증거를 하나씩 맞춰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안전모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킨 사실조차 사소하게 여기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는 법원이 과실을 가릴 때 실제로 참고하는 요소입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나 사진, 목격자 진술을 챙겨두는 습관이 이후 소송 결과를 가릅니다. ## 가족이 간호했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간호를 받으며 회복했습니다. 곁에서 밤낮으로 돌본 배우자의 마음고생도 못지않게 컸을 것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있어도, 배우자가 옆에서 돌본 시간에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족 간호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법원은 환자 상태에 비춰 간호가 필요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배상금을 인정합니다. 이때 도시일용노임(=하루 육체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근거로 기왕개호비(=사고 이후 지금까지 간호에 들어간 비용)를 산정합니다. 오해가 많아 상담에서도 자주 다시 설명드립니다. ## 이 소송에서는 무엇이 승패를 갈랐나요? 법원은 신체감정(=의료 전문가가 부상 정도와 후유증을 감정하는 절차)을 거쳐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 치료비까지 따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부부는 합계 약 6,8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견뎌온 시간을 생각하면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과 최종 인정된 금액 사이의 격차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 지금 사고를 겪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세 가지를 여쭤봅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통원 기록을 챙겨두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산정 근거를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는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함께 검토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준비 상태에 따라 신체감정 신청 여부, 청구 시점 같은 다음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사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 #법률상담 #민사변호사 #증거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