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처분 취소 위기, 장래채권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낸 사례
1,880자2026-08-28 20:01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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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의외로 가처분을 걸어두면 그것으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둔 지 여러 해가 지난 당사자라면 이 문제를 한 번쯤 짚어봐야 합니다.
## 가처분해둔 부동산, 상대방이 취소 신청을 걸어온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다투다가 가처분결정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가처분을 걸어둔 뒤 본안소송(=가처분의 근거가 된 실제 재판)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해 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뢰인 대부분이 "받아뒀으니 끝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3년간 본안소송을 미루면 가처분이 취소되는 이유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가처분을 걸어둔 지 3년이 넘도록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이 요건만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기간 요건 자체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기한은 하나입니다. 가처분 집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그 사이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취소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도 가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상대방의 처분을 막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해 놓고 가처분 취소 이후 이를 임의로 처분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생깁니다. 이 채권을 피보전권리(=가압류로 지키려는 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이라, 가압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변제 끝났는데 남은 부동산 가압류, 사정변경으로 푸는 법」 글에서 정리했듯이, 부동산을 둘러싼 보전처분은 사정에 따라 새로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중 새로 걸어야 하는 쪽이었습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 준비할 것과 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기초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계약서나 합의 내용, 가처분 취소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할 서류부터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등기 하나로 끝나지 않고 보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여러 절차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여러 건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취소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쪽이 취소된 뒤 대응하는 쪽보다 수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먼저 가처분 집행일과 본안소송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약속의 근거 자료를 검토한 뒤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가처분 결정문과 관련 계약서를 미리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지금 걸어둔 가처분이 3년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사이 상대방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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