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대표이사 횡령배임, 소액주주가 다투는 4단계(고발·해임)

2,6632026-05-28 13:1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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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 횡령배임이 의심되는 비상장 법인의 주주시라면, 주주에게도 다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회사의 주주이신데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정황을 보셨다면, 막을 방법이 없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발, 대표이사 해임, 회사를 대신한 손해배상까지 주주가 쓸 수 있는 길이 여럿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부정은 일반 직원의 횡령과 다릅니다. 대표가 회사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어 회사 안에서 스스로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주가 쓸 수 있는 길은 형사 고발, 대표이사 해임, 그리고 회사를 대신한 손해배상입니다. 사무실로 찾아오신 소액 주주분 한 분은 회사 재무제표 한 장을 책상에 펼쳐 놓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여기 이 항목, 분명히 우리 매출인데 어디로 빠져나간 건지 모르겠다'며 손가락으로 같은 줄을 몇 번이고 짚으셨지요. 대표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가 대표를 고소할 리도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이 권리를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상법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분명한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소액 주주분들은 흔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상법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분명한 권리를 줍니다. ## 주주가 직접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부터 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맡아 관리하던 회사 돈을 빼돌리는 죄)과 업무상배임(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죄)은 회사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대표 본인이 회사를 좌우하니, 회사가 대표를 고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주주가 직접 형사 고발로 사건을 수사기관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발 자료로는 회사 통장 거래내역, 결재 자료, 거래처 확인서,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가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돈이 어떻게 새 나갔는지 보여 주는 종이들입니다. ## 자료는 회계장부 열람으로 확보합니다 자료가 회사 안에 있는데 대표가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할까요. 상법 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를 줍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자료를 보게 해 달라고 법원에 급히 구하는 절차)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회사 회계 자료를 직접 보며 횡령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바로 이 자료 확보입니다. ## 해임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갑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그다음은 책임을 묻는 단계입니다. 상법 385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대표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법 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진행하고, 청구 금액은 대표가 회사에 입힌 손해 전부입니다. 만약 이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대표는 그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형사 고발, 해임 청구, 대표소송을 함께 묶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첫째 본인이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시고, 둘째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을 문서로 요청해 거부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 주주의 형사 고발권, 어디까지 되나 비상장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이 의심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문제를 덮으려 하면 일반 주주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주에게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핵심은 자료 확보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회계장부와 결재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활용하고, 그래도 막히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횡령·배임을 고발하고, 동시에 대표이사 해임과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의 흐름입니다.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한 단계씩 근거를 쌓아 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묶을지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본인 지분율과 지금까지 모으신 거래내역·재무제표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절차부터 걸어야 할지는 그 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임기 만료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역산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 회사가 덮으려 해도 주주는 자료 확보와 고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거부 시 가처분으로 근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확보한 자료로 횡령·배임을 고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대표이사 해임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절차의 순서를 설계해 단계마다 근거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자료 접근을 막으면 가처분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대표이사횡령 #횡령배임 #회계장부열람 #대표소송 #대표이사해임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