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참고 자료 (1)
manual ·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대법원 상고 절차 및 불복 방법
형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알치 무죄평결과 판결이 나왔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9월19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9월26일 피고는 수사와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2심 고등법원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상고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허나 2심 고등법원은 10월13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상고장이 대법원에 전달되어 판단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상태안데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2심 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1) 즉시항고나 재항고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며
(2) 만약 가능하다면 항고의 기산일을
ㄱ)상고장 각하 결정이 뜬 10월13일로 해야하는지
ㄴ)아니면 피고가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한. 10월14일로 해야하는지
ㄷ)그렇지 않다면 우편송달을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며
(3)항고이유서 작성시 판례등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략적 상고 이유를 써야 하는지등을 알고자 합니다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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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형사사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ㆍ그런데 대법원이 아닌 2심 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판결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2심 법원도 이러한 이유로 상고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ㆍ다만, 2심 법원이 내린 결정은 상고의 당부를 판단한 본안 결정이 아니라, 상고 제기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상고장 각하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원심 법원의 상고장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ㆍ즉시항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 각하 결정을 내린 2심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 기준일이므로, 우편물 수령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ㆍ항고이유서에는 원심 법원의 상고장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본래 상고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무엇인지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법률적 주장을 요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ㆍ상고 및 즉시항고 절차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칫 실기하여 불복의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저희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남은 기간 내에 최선의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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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작성됨
김동훈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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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아닌 피고인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나 상고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라 별도의 수단은 없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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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작성됨
박성현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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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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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심 법원이 내린 결정이 '상고기각'인지 '상고각하'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은 상고장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르면 원심법원의 상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원심법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신 것은 공식적인 고지가 아니므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아직 우편송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이유서 작성 시에는 원심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개략적인 항고 이유를 기재하고 이후 보완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처음부터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시는 경우라면 어떤 절차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를 뒷받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고 및 즉시항고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하며 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편송달을 받으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즉시항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 변호사입니다.
15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이며 구속 사건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강력 사건 해결의 키 플레이어로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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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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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된 것입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문준홍 변호사
10년차 문준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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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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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과정 상의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여 상고하더라도 상고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2. 우리 법원은 무죄판결 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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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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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나 이익이 없기에 상고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변호사 없이 상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상고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6-05-06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