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코인 리딩방 자본시장법 위반, 인가 없으면 처벌될까

2,5922026-05-28 13:1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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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코인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에 회비를 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로 막막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약속한 수익은커녕 돈만 잃고 계실지 모릅니다. 막막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가 없이 코인 자문업을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피해자가 있으면 사기죄까지 함께 걸립니다. 왜 그런지, 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찾아오신 한 분은, 카톡 단체방 알림이 울릴 때마다 통장을 다시 열어 보던 새벽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종목은 확실하다"는 메시지를 믿고 회비를 넣고 또 넣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남은 건 입금 내역뿐이었다고요. 운영자에게 따지려 했더니 단체방은 이미 폭파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입금 내역 캡처를 한 장씩 넘겨 보며, 흩어진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장 한 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를 함께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 인가 없이 운영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코인에 대한 투자 자문이 인가(나라의 허락) 대상인지는 오랫동안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 감독 당국은 코인 자문업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인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가 없이 영업한 운영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생기면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허락 없이 돈 받고 코인 자문을 하면 법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정기 회비를 받거나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영업으로 봅니다. 한 번 정보를 나눈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 줬다면 영업입니다. 소수 친목이 아니라 다수에게 자문했거나 광고로 회원을 모았다면 더 분명한 신호입니다. ## 운영자와 피해자, 다투는 방향이 다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회비를 받지 않았거나 아주 미미했다는 사실, 회원 관계가 친목 성격이었다는 사실이 영업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 분석이었고 회원이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비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형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리하게 부인하다 진정성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원 입장에서는 세 가지 죄명으로 함께 고소합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위반, 둘째 수익률을 보장했다면 사기죄, 셋째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돈 관련 큰 범죄를 더 세게 벌하는 법)입니다. 세 죄명이 함께 걸리면 사건의 무게가 커집니다. ## 시간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시간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만약 머뭇거리는 사이 가해자가 자산을 흩어 버리면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해자 명의 부동산, 예금, 코인을 곧바로 가압류해야 합니다. 가족 이름으로 빼돌린 자산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빚을 피하려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관련 법에 따라 가해자 자산을 추징하거나 몰수하는데, 그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합니다. 카톡 단체방에 흩어진 피해자를 모아 공동 고소장을 쓰면 검찰이 사건을 큰 범죄로 받아들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 명단, 입금 금액과 일자, 입금 계좌, 각자의 진술서를 함께 붙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양쪽 전략을 권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첫째 입금 내역과 회비를 낸 기록을 모으기, 둘째 같은 피해자가 또 있는지 단체방에서 찾아보기입니다. ## 인가 없는 코인 자문, 무엇이 문제인가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 등록·인가가 필요한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인 리딩방·유사투자자문이 인가 없이 운영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운영자 입장이라면 제공한 정보의 성격, 대가의 구조, 회원과의 관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다툴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약속된 내용과 실제 결과, 자금의 흐름을 모아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고 자금이 흩어지므로, 대화·결제·계좌 기록을 일찍 확보하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자산이 흩어지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가지고 계신 입금 내역과 단체방 대화 캡처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부터 무엇을 서둘러야 할지는 그 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 투자 자문을 하면 인가가 필요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 인가 없이 운영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 운영자는 정보의 성격·대가 구조·회원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다툽니다. - 피해자는 약속과 결과, 자금 흐름을 모아 형사·민사를 함께 갑니다. - 자료와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니 일찍 확보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코인리딩방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 #특경법 #유사투자자문 #형사변호사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