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대법원 상고 3심,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결정적 사실 1가지

1,5692026-05-06 09:15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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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도3136 판결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연속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상고장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피해자로서 불안과 피로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혹시 3심에서 뒤집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대법원이 어떤 곳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 사실 하나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3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원심 판결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는지만 심사하는 심급)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2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실오인"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다루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다면, 그 주장은 대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탄원서가 실익 없는 이유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탄원서를 양형 판단 자료로 삼지 않습니다.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벌금형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자체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쓰는 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마음이 담긴 글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 결과를 바꾸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탄원서가 의미 있는 단 하나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고 이유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리는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지, 유·무죄를 새로 다투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 완료"라는 피고인 측 주장이 기재된 경우 피해자분이 직접 이를 정정하는 서면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 3심에서 유무죄가 바뀌는 확률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은 전체 형사 상고 사건의 5% 안팎입니다. 그중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경우는 훨씬 낮습니다.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일치한 사건에서 법령 위반이 특별히 없다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지금 상고 단계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면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형사 확정 판결을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은, 마치 든든한 발판처럼 민사 청구의 출발점이 되어 줍니다. 긴 싸움 끝에 2심까지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분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탄원서를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남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걱정이 남으신다면 언제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4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대법원상고 #형사피해자 #탄원서 #법률심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