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인 변호사

역전세 오피스텔 경매, 통장압류와 함께하면 현금회수 확률 3배

1,3742026-05-07 06:09상태: published

본문 (1,374자)

##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말하자면 지도를 받은 셈이고, 실제로 목적지에 닿으려면 걸음을 옮기는 별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라는 별도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한 오피스텔의 경매만 기다리면 회수가 지연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지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감정평가·매각기일 공고·낙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역전세처럼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은 물건은 유찰이 반복됩니다. ## 통장 압류와 경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면 통장 압류가 막힌다"는 말이 돌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와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금융기관에 맡겨진 예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가도록 허가받는 절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원이 경매 진행만을 이유로 통장 압류를 거부하는 일은 실무상 드뭅니다. 예금 압류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수 주 안에 현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납부하는 월세채권이나 보증금 반환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20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도 많습니다. 이 채권들을 묶어 압박하면,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상황에서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변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유찰이 반복된다고 해서 오피스텔 소유권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직접 입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자격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계획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판결 확정 직후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네 가지를 챙깁니다. 처음 접하시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가 갖춰진 상태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식 문서)이 확보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집주인의 주거래 은행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공식 조회하는 방법)를 활용합니다. 둘째, 가압류해 둔 오피스텔을 본압류(가압류를 판결 확정 후 정식 압류로 전환하는 것)로 전환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역전세 물건만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19채 중 앞서 설정된 채권이 적은 물건을 골라 추가로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예금 압류와 경매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면 집주인 스스로 변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행 대상이 여럿일수록, 채권자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이 갖춰집니다.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압니다. 남은 과정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65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보증금반환 #역전세경매 #강제집행절차 #통장압류 #채권압류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