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가 상고심서 합의하면 후회하는 결정적 이유 1가지

1,4322026-05-11 08:2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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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1심, 2심을 다 버텼는데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니… 그냥 합의하고 끝낼까요?"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 "상고심에서 합의하면 가해자 형량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事實審), 즉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는 법원이 아닙니다.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만 심리하는 법률심(法律審)입니다. 그 말은, 상고심 단계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실—예컨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의 판단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의서를 제출해도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미처 모르고 결정을 서두르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셨으니 다행입니다. --- ## "그렇다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계산은 냉정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해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굳이 돈을 내놓을 동기가 없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내비쳐도, 가해자가 선뜻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랜 재판에 지쳐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협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지침이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만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상담 경험상, 이 단계에서 섣불리 합의 의사를 드러냈다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 ## "그럼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금전 배상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실제로 보전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을 이어가면서 민사소송까지 챙겨야 한다는 부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 출석할 수 있어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 ## "민사소송,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가해자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 판결을 먼저 받아두면, 마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증서처럼, 집행권원(가해자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 권한은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바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날로부터 3년이 언제인지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민사 소멸시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소멸시효는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의 피로감이 정당한 배상 기회마저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날짜를 확인하는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행하시길 권합니다. [본문 글자수: 약 1,4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성범죄피해자합의 #상고심합의 #성범죄민사소송 #손해배상소멸시효 #성범죄피해자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