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1심·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이 전략'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1,7602026-05-11 09:0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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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 사건 중 파기환송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 상고 사건의 3%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건 하나를 이 글에서 소개합니다. --- ## 1심 각하, 2심 기각 — 이 사건이 출발한 지점 중학생 자녀가 학교로부터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및 사과편지작성 1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각하는 면했지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의 패소를 겪은 아버지가 상고를 결심한 것은 2019년 징계처분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자식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패소 앞에서도 버텨낸 그 마음이 결국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가른 이유 상고심(대법원 단계)은 법정 출석이 없어 품이 적게 든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깐 멈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심부터 2심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증거·판결문을 재검토하고, 하급심이 놓친 법리상 오류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수차례 마주 앉아 상고이유서 초안을 함께 다듬었고, 수정과 협의를 반복해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 재반박 서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공들여 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도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리적 쟁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서면 작성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 대법원 파기환송 — "법령상 근거 없다"는 결론 대법원은 '사과편지작성' 징계처분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이 "이 판정은 잘못됐으니 다시 하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체 상고 사건 중 파기환송 비율이 3%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만,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처분의 형사적 성질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민사·형사 양쪽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다루기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송 후 2심 — 나머지 처분까지 전부 취소된 이유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심리에서 핵심 쟁점은 '사과편지작성' 외에 남은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언뜻 보면 일부만 취소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두 처분은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로서 '교내봉사 2시간'이라는 단일 징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아버지는 2019년 4월 징계처분으로부터 3년 이상 걸린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고 결과를 전해드리던 날,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 지금 상고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심·2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고이유(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상고 준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패소 판결문을 받은 직후에는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하급심이 놓친 법리적 오류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1심·2심 판결문을 꺼내어, 판결 이유 중 법령 적용 부분을 한 줄씩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기 어렵다면 그 판결문을 들고 상담 자리에 오셔도 됩니다. 그 안에 상고이유의 단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6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대법원파기환송 #상고이유서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2심패소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