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매 통지 받았다면, 배분요구 기한 '이것' 놓치면 후회
1,476자2026-05-18 11:48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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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공매 통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우편함에 '공매대행사실안내서'가 도착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압류되었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1억 9,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걸린 문제이니,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하나씩 짚어보면, 생각보다 대응 경로는 명확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제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압류일(2024년 10월 8일)보다 앞서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발급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가 두 개 열려 있는 셈입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압류 외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배분요구 종기일 확인
공매대행사실안내서에는 '배분요구 종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배분요구 종기일이란, 공매 절차에서 돈을 나눠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을 말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공매 배분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기한을 놓치면 소용이 없으니, 날짜 하나만큼은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기한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이미 갖고 계신 것들입니다. 서류를 모아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물론 서류 준비가 처음이라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만, 한 장씩 챙기다 보면 생각보다 금세 모입니다.
##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 HUG 청구 순서
계약이 만료되는 날(2026년 8월 30일) 다음 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등기부에 권리를 남겨두는 절차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십시오. 이사를 먼저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이 순서만큼은 꼭 지키십시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 HUG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합니다. HUG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문자나 녹음은 지금부터 꼭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HUG 청구 때 핵심 증빙이 됩니다.
## 공매 배분과 HUG 청구,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두 곳에서 이중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두 군데 다 청구해도 되는 건가?' 하고 걱정하셨다면, 정확히 좋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공매에서 배분받은 금액만큼 HUG 청구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HUG가 먼저 지급하면 HUG가 공매 절차에서 그 금액을 회수합니다. 두 경로를 동시에 준비하되,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정확히 관리하면 됩니다.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전입신고·확정일자·HUG 보증이 모두 갖춰진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받은 서류의 기한부터 확인하고, 한 단계씩 진행하십시오. 처음엔 막막해 보여도, 순서대로 움직이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52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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