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인 변호사

고3 단톡방 '자보고싶다' 발언, 학폭 인정 사례

1,4182026-04-25 01:16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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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이번 사안은 고3 남학생의 단톡방 발언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례입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두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자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그 대화가 외부로 유출되며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외모와 신체 부위를 언급한 정황도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일부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본인의 사례와 비교해 가며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단톡방 성적 발언, 학폭 인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 이런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에 직접 가하는 폭력만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과 사이버상의 모욕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건넨 말이 아니더라도, 단톡방처럼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한 발언이 외부로 전파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책임을 집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자신의 신체나 외모가 단톡방의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입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느꼈을 굴욕감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는 변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학폭위 절차와 처분이 결정되는 흐름 학폭위 절차는 신고 접수, 사안 조사, 심의, 처분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4호(사회봉사) 이상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습니다. 고3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이 바로 이 생기부 기재입니다. 수시 전형은 물론 정시 면접 단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학폭위가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사실관계, 행위의 고의성, 피해의 정도, 반성과 회복 노력 네 가지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이 중 어느 항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단톡방 대화가 무겁게 평가되는 배경 법원과 학폭위는 단톡방을 사적인 잡담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발언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 학교폭력 영역에서도 같은 기준이 자리 잡았습니다. 화면 캡처 한 장으로 즉시 전파되는 메신저 특성상, 대화 참여 인원이 셋 이상이면 공연성은 사실상 인정됩니다. 신체 부위 언급, 인스타그램 팔로우 권유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은 양정에 불리합니다.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행위의 패턴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끼리 성적 농담을 가볍게 주고받는 분위기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길이 보입니다 먼저 단톡방 대화 원본을 확보하고, 본인이 한 발언과 그렇지 않은 발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현재로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니 자료 확인 후 답하겠다"는 식으로 신중하게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진심 어린 사과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자료,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준비해 학폭위 양정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는 가장 강력한 양정 사유가 됩니다. 일방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학교나 변호인을 통한 공식 채널을 거치셔야 합니다. 단계마다 차분히 대응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문 글자수: 약 1,750자] #학폭위 #단톡방학폭 #고3학교폭력 #생기부기재 #학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