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인 변호사

동업자 한 명이 마음대로 계약을 깨겠다고 한다면 — 공동사업 해제의 함정

1,6912026-06-10 01:00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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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묶인 공동사업에서,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나는 빠지겠다”며 계약을 깨겠다고 통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에서 토지소유자 한 명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사업시행사를 대리해 그 해제가 무효임을 확인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Q1. 동업자가 여럿인데 한 명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토지소유자와 시행사가 맺은 하나의 공동사업계약을, 그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Q2. 그럼 ‘내 토지 부분만’ 떼어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전체 계약을 부지별·단계별로 쪼개 내 부지 부분만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업이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추진된 점, 대금이 필지별이 아니라 전체 단일가로 정해진 점 등을 들어, 계약을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Q3.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상대가 이자를 안 냈다면, 그걸 이유로 해제할 수 있지 않나요? 상대방은 인허가 지연과 비용 미납을 해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법원은 ‘단독 해제가 불가능하고 일부 해제도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해제가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해제 사유가 정당한지까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해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 사유의 옳고 그름을 따질 단계에 이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그 일방적 해제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출발했던 사업이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 남은 이들의 막막함은 큽니다. 그러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통보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해제가 무효라는 것은 곧 ‘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탈을 선언한 당사자도 여전히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 남은 당사자들은 계약을 전제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부분만 빼겠다’는 시도가 통하려면 계약이 애초에 쪼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하나의 목적과 단일 대금으로 묶인 사업에서는 그 문턱이 높습니다. 공동사업에서 한 사람의 ‘이탈 통보’에 흔들리기 전에, 그 계약이 전원의 합의 없이 깨질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동업·공동사업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가 ‘하나의 계약’인지 ‘여러 개의 개별 계약’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성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니, 혼자 단정하기 전에 차분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회사·개인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분쟁 #공동사업계약 #계약해제 #해제무효확인 #부동산개발 #민사소송 #기업법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