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변호사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진 계좌, 그 주인에게 4,500만 원을 물어내라?

1,5552026-06-10 03:00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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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신분증을 넘겼을 뿐인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한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4,5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였음에도, 한 번 이름이 계좌에 올라간 것만으로 거액의 청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명의가 도용된 계좌,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로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됐고, 이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에 쓰였습니다. 중고 물품을 사려던 또 다른 피해자가 이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4,500여만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 송금 피해자는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받아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쟁점 — ‘이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가 법원이 본 핵심은 ‘이득의 실질적 귀속’이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돈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돼 이익이 됐어야 합니다. 단지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인을 대리해 저는, 의뢰인이 그 돈을 인출해 쓰거나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였고, 형사 절차에서도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좌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과, 그 돈으로 실제 이익을 누렸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돈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인에게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송금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가 도용돼 개설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명의인 역시 신분증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사실이, 책임 판단의 한 축으로 자리한 셈입니다. 이 사건은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줍니다. 다만 명의나 신분증을 함부로 넘기는 것은 본인을 또 다른 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대출·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신분증이나 계좌를 요구받는다면, 응하기 전에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제안인 만큼, 이 사건은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편 사기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상대가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인지부터 따져 회복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피해 직후 거래·송금 기록을 빠르게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계좌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부당이득반환 #계좌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