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다 갚았는데 집 가압류는 그대로, 가압류취소로 풀어낸 사례
1,847자2026-06-25 11:40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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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끝나고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았는데, 몇 달 뒤에도 부동산 등기부에는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다 갚으면 가압류도 자동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의무를 모두 갚고도 남아 있던 부동산 가압류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 이혼은 끝났는데, 집에 걸린 가압류는 남았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 배우자로부터 자기 부동산에 가압류(=나중에 받을 돈을 위해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법원의 보전처분)를 당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가압류로 지키려던 권리, 곧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전하려는 권리)는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었습니다.
이후 본안 재판, 그러니까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는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툼은 끝났고, 남은 것은 정해진 돈을 갚는 일뿐이었습니다.
### 재산분할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풀리지 않았다
의뢰인은 확정된 내용대로 재산분할 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쌓인 지연이자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갚았습니다. 더 이상 전 배우자에게 줄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는 그대로였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걸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사라져도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제 풀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비로소 취소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갚을 것을 다 갚고도 자기 집을 팔거나 담보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 묶여 있었습니다. 빚은 사라졌는데 재산만 묶여 있으니, 의뢰인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길,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해법은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의 이유가 사라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채무자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로 지키려던 피보전권리가 변제(=빚을 갚아 의무를 없애는 것)로 소멸한 것이야말로 바로 이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은 "돈을 다 갚았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게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금과 두 차례 지연이자를 각각 언제 얼마씩 지급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변제로 피보전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한눈에 드러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가압류취소 인용,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하여 가압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 가압류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묶여 있던 가압류가 풀려, 의뢰인이 자기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든 빌린 돈이든, 갚을 것을 다 갚았는데 내 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처지에 계신다면, 너무 막막해하지 마시고 언제 무엇을 갚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가압류를 푸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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