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공정위 경고처분 받았어도 손해배상 패소, 상고 전 알아야 할 것

1,5432026-05-23 06:46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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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까지 받은 허위광고인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유인된 정황은 인정하지만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상고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구조부터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 2심이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 이렇게 보면 이해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허위광고가 존재했는지, 그 광고 때문에 계약했는지, 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세 고리가 모두 연결되어야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사슬의 한 마디만 끊겨도 청구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고리—허위광고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리에서 멈췄습니다. 계약서에 허위광고 문구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도 한쪽 발언만 있다는 이유로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가장 억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광고를 보고 방문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비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서 문언을 무겁게 봅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 상고이유로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상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검토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그 점만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인과관계 법리 오해: 표시광고법은 허위광고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심이 계약서 문구 유무를 인과관계 판단의 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한 결과는 아닌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유 모순: 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부분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판결 이유의 모순으로 상고이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판단 문제: 카카오톡에서 "속았다"는 발언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단순 일방 주장으로 배척한 것이 경험칙(사회 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 혼자 작성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상고이유서(대법원에 원심의 법리 오류를 지적하는 서면)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이 서면은 "사실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원심이 이 법리를 이렇게 잘못 적용했습니다"라는 논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구조가 다릅니다. 판결문의 법리 적용 오류를 조문 단위로 분석하고, 그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2심 판결문 전문, 1심 기록, 공정위 처분 결정문을 함께 놓고 분석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판결문을 지참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핵심을 짚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2심 패소는 허위광고 부정이 아니라 인과관계 입증 부족 때문입니다. 둘째, 상고는 가능하나 법리 오해·이유 모순 형태로 구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20일로 촉박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4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광고손해배상 #상고이유서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경고처분 #민사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