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승소 후 상고이유서 안 내면? 의견서 1장으로 끝냅니다
1,207자2026-05-23 07:19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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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의외로 2심 승소 후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안도하다가, 피고의 상고장이 날아와 당혹감을 느끼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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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승소 확정이 아닌 이유 — 상고란 무엇인가
2심(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도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上告)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2심 판결의 효력은 잠시 멈춥니다.
그런데 상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인(피고)은 사건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규정된 법정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법원은 상고를 각하(却下 — 본안 심리 없이 절차 위반으로 사건을 끝내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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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가 없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절차적 하자(瑕疵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결)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상 대법원은 기한 도과를 확인한 뒤 별도 변론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2심 승소인이 아무런 서면을 내지 않아도 결정은 나옵니다. 다만 처리 일정은 대법원 내부 스케줄에 따르므로, 기한 도과 직후 즉시 결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움직이기까지 수 주가 걸리는 경우도 경험상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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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제출 —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승소인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서면은 상고인의 절차적 하자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신속한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이 처리 속도를 단축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유한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움직이며, 의견서 한 장으로 일정을 앞당기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고인이 기한연장 신청을 하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승소인 측에서 이에 대응하는 서면을 즉시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서 제출은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는 실질적 신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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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야 할 일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2심 승소 후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상황, 이미 절차적 흐름은 승소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대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의견서 제출 여부는 선택입니다.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긴 소송 끝에 2심에서 승소한 분들이 이 단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걱정보다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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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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