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까요

1,5852026-07-16 22:40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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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억울함은 진심이지만, 수사와 재판은 마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로 판단합니다. 무혐의로 마무리된 한 사건을 통해, 억울한 고소를 마주했을 때 무엇부터 지켜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보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사실과 다른 고소로 억울해진 상황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의사에 반하는', 그리고 '강제성'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벌어진 일인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직장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이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 기록에는,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주장된 강제성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짚고 갑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거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한 쪽이 할 일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할 사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 왜 대화 기록이 결정적이었을까요? 억울한 사건일수록 진술은 서로 엇갈립니다. 한쪽은 강제였다 하고 다른 쪽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판단의 저울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시점에 실제로 남은 객관적 기록입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억울한 분일수록 "결백하니 증거가 없어도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다 정작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지워 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화창을 정리하고, 통화 목록을 지우고, 상대를 차단하는 사이에 방어의 뼈대가 사라집니다. 결백은 증명해야 남습니다. ## 억울한 고소를 마주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그 시점의 대화·통화·이동 기록을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함부로 삭제하면 오히려 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빌미가 되기 쉽습니다. -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방향을 맞추십시오. 첫 진술은 끝까지 남습니다. 억울함이 곧 무혐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의 사실을 지켜 두면, 다툴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혼자 견디며 자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남은 기록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