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상고이유서 셀프 작성, 20일 내 '이 실수' 하면 즉시기각됩니다

1,3202026-05-24 09:26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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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한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 상고이유서, 20일 안에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형사소송법 제379조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연장도 없고,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기한을 몰라서, 혹은 내용을 다듬다가 놓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분일수록 내용에 집중하다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20일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이미 통지를 받으셨다면, 오늘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 ##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1·2심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느냐'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상고이유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 위반, 헌법 위반, 판례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됩니다. "1·2심 판사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 — 이런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형부당(형량 부당 주장)은 사형·무기징역·10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이유입니다. 벌금형 사건에서 이 주장을 담으면 즉시기각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감정을 법적 형식에 맞게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진심이 담긴 문서라도 법원에서는 읽히지 않습니다. --- ## 벌금 200만 원 사건, 셀프 작성 실제로 어떻게 됐나 로톡 상담 사례를 보면, 1·2심 모두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분이 벌금 200만 원 사건 상고이유서 셀프 작성을 문의했습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상고를 제기한 뒤 이유서만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지만, 이 두 사례 모두 형식 미비로 즉시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프 작성 자체는 금지가 아닙니다. 다만 법령 위반 논거를 정확히 구성하지 못하면, 이유서를 제출해도 기각 결과는 같습니다. 비용 때문에 혼자 작성을 고민하신다면, 그 고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잘 압니다. --- ## 변호사 선임이 부담이라면, 컨설팅 한 번만 받으십시오 전체 사건을 위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안 검토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안을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컨설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형식 요건이 갖춰졌는지, 법령 위반 논거가 적법한지, 즉시기각 사유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 이 세 가지만 점검받아도 상고이유서의 완성도는 달라집니다. 상고는 형사 절차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이유서를 작성하고 계신 분께, 그 한 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성 중인 이유서가 있다면, 제출 전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으십시오. --- 참고 자료: lawtalk.co.kr/qna/582291 [본문 글자수: 약 1,51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이유서셀프작성 #벌금형상고 #상고심변호사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