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인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저평가 예고 반복하는 상사 '이 증거' 없으면 소송 불리합니다

1,8862026-05-24 09:27상태: published

본문 (1,886자)

# 직장 내 괴롭힘, 저평가 예고 반복하는 상사 '이 증거' 없으면 소송 불리합니다 --- "상사가 회의에서 누가 저평가 받을지 안다고 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 "한두 번 한 말인데, 그게 괴롭힘이 되나요?" **Q. 상사가 팀 회의 때 '이번 평가에서 누가 하위고과를 받을지 내가 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욕설이나 폭력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발언도 포함됩니다.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히는 경험,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만 단 한 번의 발언만으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반복성**, **공개 발언 여부**, **실제 평가 결과와의 연동** 세 가지입니다. 회의에서 같은 발언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이후 해당 직원이 실제 저평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저는 욕도 안 먹었는데 신고 대상이 될까요?"라고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 먼저 법적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지금 그 상황이라면, 혼자 참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 ##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데,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Q.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녹음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거는 네 가지를 챙기십시오.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의외로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 발언 녹음: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합니다. 제3자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동석자 진술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의 진술은 강력한 보충 증거가 됩니다. - 이메일·메신저 기록: 구두 발언 외에 문자로 남겨진 지시나 압박 내용도 포함합니다. - 정신과 진단서 또는 약물 처방전: 피해 사실을 의료 기록으로 객관화하는 수단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정신과 진단서를 챙기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병원까지 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다 보면, 나중에 증거의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가 소송에서 꽤 아프게 돌아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적응장애·우울증은 산업재해(업무상질병)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는 진단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쌓이고 있다면, 진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 ##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증거를 모았다면 어떤 경로로 대응할 수 있나요? 실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응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내 신고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30일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청 진정입니다. 사내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제재가 내려집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를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양과 질, 피해 기간, 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므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트랙은 순서대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유효한지는 수집한 증거와 회사의 대응 태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핵심 정보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욕설 없이도 성립합니다. 반복성·공개성·평가 연동 여부가 핵심입니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적법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 대응 경로는 사내 신고 → 노동청 진정 → 민사 손해배상 세 가지이며 병행도 가능합니다. - 산재 신청은 적응장애·우울증 진단이 있을 때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 **참고 자료** - 로톡 Q&A 623209: https://lawtalk.co.kr/qna/623209 [본문 글자수: 약 1,85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저평가예고 #직장내괴롭힘증거 #직장내괴롭힘신고 #직장내괴롭힘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