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안 썼다면 지금부터 이 증거 챙기세요
1,500자2026-08-06 20:42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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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 동업계약서 없이 시작한 사업, 정산에서 발목 잡히는 이유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동업 관계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계약서 없이도 동업 관계는 인정됩니다.
지인과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정리할 때 발을 빼는 상대방을 종종 봅니다.
의뢰인도 지인과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며 수익도 손실도 절반씩 나누기로 말로만 약속했을 뿐,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하자 상대방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동업자가 아니라 그냥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여러 동업 분쟁을 맡다 보면, 계약서 없는 동업은 매듭 없이 묶은 끈과 같아서 나중에 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 법원이 '동업'을 인정하는 기준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보태 함께 사업하기로 약속하면 동업 관계가 성립합니다. 몸으로 뛰는 노무만으로도 출자가 인정됩니다.
손익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익과 손실 비율을 같게 봅니다(민법 제711조). 이 사건도 지분이 1대1로 인정돼 손실을 반씩 나누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의뢰인이 소송을 냈고, 상대방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며 결과는 의뢰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자 상대방은 뒤늦게 추완항소를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돼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계약서보다 강했던 증거, 준비해야 할 자료
그런데 원고 쪽에 오히려 불리한 서류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원고 남편이 대표인 법인은 상대방과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준 건 카카오톡 대화 등 여러 증거를 함께 살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도 채무 확인서가 증거로 쓰이지 못한 이유」 글에서 정리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법원은 서류 형식보다 정황을 봅니다.
증거가 없다고 미리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는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수익·손실 배분 약속이 드러나는 대화(문자, 카카오톡)
- 투자금·운영비가 오간 계좌 이체 내역
- 정산을 상의한 통화 녹음이나 대화 캡처
- 동업 사실을 아는 제3자의 진술
이런 자료는 평소엔 잘 안 남기다가, 나중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동업 정산 다툼을 겪고 있다면
지금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반박 근거는 흐려집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아두면 나중에 유리한 위치에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루다 보면 동업 정산 다툼이 고소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초기 정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담을 하면 자료가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청구 가능성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드립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 캡처를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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