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면, 업무상배임죄 고소 전 확인할 4가지
1,491자2026-08-07 01:12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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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동업자나 직원이 빼돌린 돈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회사 통장에서 설명되지 않는 출금을 발견하셨다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 동업자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답하시겠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상배임죄(=맡은 일을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죄)는 형법 제356조가 정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에 업무상 신분을 더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무를 저버린 행위, 손해, 고의까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동업자에게 먼저 따지면 증거를 없앨 시간만 벌어줄 수 있습니다.
##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네 가지 요소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 임무를 저버린 구체적 행위
-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고의
하나라도 증명이 약하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업무상 배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사건도 봐 왔습니다. 임무를 저버린 행위는 있어도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마무리되는 사건입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증거부터 모으고, 형사와 민사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담 전 챙겨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 동업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지출을 뒷받침하는 영수증·메신저 대화
형사 고소를 먼저 접수하면 수사기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 가압류부터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을 숨길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자료 확보가 급하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고소하면 곧바로 배상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 허탈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과 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손해를 회수하려면 민사 절차나 배상명령 신청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상담에서 자금 흐름과 증거 확보 정도부터 확인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상담 후에는 형사·민사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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