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추심, 가족 연락·SNS 노출 역으로 고소
2,489자2026-05-24 09:33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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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어느 날에는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혹은 직장 동료가 알게 됐다는 사실에 돈 문제보다 수치심이 먼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받고 계신 그 추심 연락이, 오히려 사채업자를 처벌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라도, 불법추심 앞에서는 똑같이 법이 지켜주는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 무등록 사채업자의 추심, 어떤 점이 불법일까요
무등록 사채업자의 추심은 한 가지 법만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세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여부입니다.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 행위 자체가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심 방식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폭언·협박·반복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법 제12조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연락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부업법과 별개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 SNS·단톡방 노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채무자의 이름·전화번호·채무 금액을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입니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가 중요합니다. 스크린샷과 게시물 캡처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단톡방에 채무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올린 사건에서,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출 범위·정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례별로 달라집니다.
## A님의 이야기
상담을 청하신 A님은 급한 사정에 무등록 업체에서 소액을 빌리셨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친절했던 연락이, 상환이 하루 늦어지자 돌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밤 11시에도 전화가 울렸고, 결국 어머니에게까지 "아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연락이 갔다고 했어요.
며칠 뒤에는 직장 단톡방에 본인의 사진과 채무 금액이 올라왔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A님은 "제가 잘못한 건데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라며 한참을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빚을 진 것과, 불법추심을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 세 갈래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은 보통 세 경로를 함께 진행합니다.
첫째는 형사고소입니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더해, 협박의 정도에 따라 형법 제283조 협박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문자, 통화 녹음, SNS 캡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는 금융감독원 신고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민사청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연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초과 이자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반환을 구하거나 원금에서 공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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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모르는 번호의 연락을 받고 계신다면, 하단 창구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 A님 사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먼저 A님에게 그동안의 문자와 통화 녹음, 단톡방 캡처를 모두 모아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자료를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하니, 야간 연락과 제3자 고지,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고소와 금융감독원 신고를 함께 준비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사적 대응도 병행해 검토했습니다.
A님은 그제야 "제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네요"라며 조금은 표정을 푸셨어요.
물론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록을 남기는 순간부터 대응의 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
A님처럼, 빚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그 순간 당신은 법이 지켜주는 피해자입니다.
잘못은 빌린 쪽이 아니라, 법을 어기며 추심한 쪽에 있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그 연락의 내용을, 혹시 기록해 두고 계신가요. 그 한 장의 캡처가 출발점이 됩니다.
망설이고 계시다면, 하단 창구로 지금의 상황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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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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