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 받은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할 일
1,496자2026-08-07 20:50상태: draft
본문 (1,496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라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 사본을 받은 사업주, 특히 직원 여러 명이 함께 임금 진정을 넣은 경우라면 이 글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인 직원들에게 먼저 개별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합의 의사라도 수사기관 눈에는 진술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대장·근로계약서·계좌 이체 내역은 출석 기일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진술도 위험합니다. 여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초기 진술이 이후 합의나 정상참작 판단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 관련 위반죄 일부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검사의 기소권보다 피해자 의사가 더 셉니다.
이 조항 덕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를 받아내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소기각은 혐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절차만 끝내는 판결로 무죄와는 다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아 실질 효과는 무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무죄를 다툴 것인가, 합의로 끝낼 것인가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무죄를 다투는 쪽이 맞습니다.
반대로 미지급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뚜렷하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투기보다 빠르게 합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은 미지급 금액의 규모와 피해 직원 수입니다.
금액이 작고 인원이 소수라면 합의가, 금액이 크고 다툴 여지가 뚜렷하다면 무죄 주장이 유리했습니다.
## 합의로 공소기각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지급 금액이 크지 않았던 사건에서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최후진술로 사정을 밝힌 뒤, 빠른 종결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면 서류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임금 정산 내역서, 지급 확인증, 피해자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 처벌불원서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면 미지급 경위와 금액, 피해 직원 수를 확인하고 방향을 정한 뒤, 합의서 초안과 처벌불원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럼, 이런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형사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