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계좌로 돈이 들어와 다 썼는데,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1,487자2026-08-07 21:31상태: draft
본문 (1,487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낯선 계좌로 들어온 돈은 이미 다 썼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면 돌려줘야 합니다.
## 낯선 돈이 들어왔다가 이미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이체시켰습니다. 이 돈은 한 업체 명의의 가상계좌(카드대금 정산용 계좌)로 들어가 계좌를 배정받은 사람의 카드빚 결제에 쓰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가상계좌를 운영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카드빚을 면한 사람이 회사가 아닌 개인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다르면 상대를 잘못 골라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왜 안 통했나요
피고는 성명불상자 부탁으로 상품권을 사서 번호만 전달했다며, 실제 이익은 구매 시 3%가량 할인이 전부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금받은 순간 이미 카드빚을 면하는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얻은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몰랐다거나 다 전달했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려운 사례를 자주 봅니다. 부당이득(법률상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 민법 제741조)은 돈을 실제로 지배했는지만 따지지 않고, 빚을 면한 소극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 소액사건인데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요
하급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2017다225978 등)와 어긋나면,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사건이라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를 상고 사유로 인정합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은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받고서야 사정을 파악하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돈부터 급히 옮기고 싶으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 돈이 들어온 경위·시점이 담긴 계좌 거래내역
- 그 돈으로 어떤 채무가 소멸했는지 확인할 자료
-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상대방의 이전 소송 이력
상담 때도 경위와 소멸한 채무, 항변 가능성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내역과 문자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되며, 상담 후에는 청구 금액의 타당성과 대응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민사소송 #손해배상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