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변호사

강제추행 허위 고소, 무고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1,4782026-08-11 13:28상태: draft

본문 (1,478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와 무고죄 성립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 강제추행 허위 고소, 무혐의만 받으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신고 자체가 거짓이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정한 범죄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립할까요? 신고 내용이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자 스스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증명돼야 하며, 신고가 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두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고죄 고소부터 준비하시는 분을 상담에서 종종 만납니다. ## 무고죄 성립과 불성립, 어디서 갈리나요? 두 유형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 성립 쪽에 가까운 경우 — 애초에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꾸며 신고한 경우, 곤경에 빠뜨릴 목적이 문자나 진술로 드러난 경우 - 불성립 쪽에 가까운 경우 —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는 죄)의 성립 요건을 두고 평가가 갈린 경우, 신고 당시 착오나 오인이 있었던 경우 지난번 「직장 후배와 잠자리 후 강간 고소, 사회적 지위 피의자의 방어」 글에서 정리했듯이, 성범죄 사건은 진술 외에 객관적 정황 증거의 비중이 특히 큽니다. 무고죄를 다툴 때도 마찬가지이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먼저 무혐의 처분 이유서와 수사 기록에서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 다음으로 상대방의 신고 경위와 진술 변화를 정리해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모읍니다. - 그다음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에 대응합니다. ##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변화나 대화 기록 같은 정황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무혐의 처분 이유서와 불송치 결정문 -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 신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진술서나 조사 기록 이 시점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상담에서 무혐의 이유서와 진술 변화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이유서와 대화 기록을 챙겨 오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상담 후에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지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성범죄변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