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직장에서 당했다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1,498자2026-08-12 02:26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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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책임(=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를 회사도 함께 배상하는 제도)을 정합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직원을 쓴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상담을 받을 때마다, 질문은 비슷합니다. "가해자한테만 물으면 되나요, 회사에도 걸 수 있나요." 직장 내 강제추행 뒤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을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 가해자 말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난번 「새벽 현장에서 찌그러진 트레일러」 글에서 정리했듯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은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회식·워크숍처럼 업무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회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가해자 개인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 회사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무집행관련성(=문제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벌어졌는지)과,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입니다.
법원은 업무 시간·장소·지위를 이용해 벌어진 일이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합니다. 근무시간 중 사무실이면 관련성이 크고, 퇴근 후 사적 만남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방치했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순서가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도 절차로,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의 증거(피의자 진술, 수사 기록)는 민사 청구 근거로도 쓰입니다. 이 때문에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할 자료는 네 가지입니다.
- 근무 중 발생했음을 보여줄 자료: 근무표, 출입기록, 사내 메신저 대화
- 가해자와 회사의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조직도, 직위, 업무 지시 내역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
- 회사의 대응 이력: 신고 이후 회사가 취한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
자료 모으기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책임을 다투기 유리해집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업무 관련성, 피해 입증 자료, 청구 가능 기간 세 가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경위를 적은 메모와 남은 대화·문자 기록을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후에는 청구 상대방의 범위와 대응 순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시점과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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