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안 부결, 그 다음 1개월이 갈림길입니다
1,479자2026-08-14 01:1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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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주식을 절반 가까이 쥐고도 이사 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된 소수주주라면, 남은 길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의 소입니다. 주주가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3% 지분과 1개월이 문턱입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막히는 지점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 해임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넘어갑니다.
의결권 3분의 1을 넘게 쥔 쪽이 출석해 반대하면 해임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대주주가 그 이사를 감싸면 주주총회 안에서는 길이 닫힙니다.
믿고 시작한 동업 회사에서 이런 교착을 자주 봅니다.
## 이사해임의 소가 통과해야 할 세 관문
첫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만 원고가 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실제로 부결됐어야 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셋째가 제소기간입니다. 결의일부터 1개월. 늘려 쓸 수 없고, 지난 뒤에 새 해임 사유를 보태기도 어렵습니다.
한 달은 금방 지나갑니다.
## 해임 사유로 인정되는 것과 아닌 것
법이 요구하는 사유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과 정관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경영을 못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근거 없는 보수를 챙긴 경우입니다. 지난번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을 비교한 글에서 짚었듯이, 두 행위는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적 부진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늘 아쉽습니다. 억울함과 법적 사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먼저 챙깁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맡으며 확인해 온 부분입니다. 계좌 흐름, 이사회 의사록, 세금계산서를 순서대로 모읍니다.
## 임기 만료라는 함정, 그리고 가처분 병행
소송 도중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임되더라도 같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기가 반년 남았는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잔여 임기가 짧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직무를 임시로 멈추는 법원 결정입니다.
상담에서는 결의일이 적힌 주주총회 의사록부터 펼쳐 봅니다. 남은 날짜와 지분 요건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금 흐름 메모면 됩니다. 검토가 끝나면 해임의 소로 갈지, 가처분을 먼저 낼지 순서가 잡힙니다.
달력을 먼저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그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가 선택지를 좁힙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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